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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걷는 세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2022년 1월 19일부터)

by 선데이레몬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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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의 일환으로 3조 2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오늘 1월 말인 설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오늘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시작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신청대상과, 금액, 방법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글씨가 스콘이 올려져 있는 그릴 위에 쓰여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목적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목적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액이 빨리 지급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우선으로 지급하고, 추후 철자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피해를 완화시키며,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달인 2021년 12월 6일부터 이번 달인 2022년 1월 16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2021년 3분기와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기간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

지원하여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은 총 500만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해당하는 지원분 250만 원과, 올해 1분기 지원금인 250만 원의 합입니다. 이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라고 하는데, 신청자의 보증한도, 금융 연체, 신용점수, 세금 체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니 조건을 알아보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한다면 오는 설 연휴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과 보상금의 차액에 대해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핵심은 선지급에 있습니다. 신청자의 보증한도와 신용점수, 금융 연체, 세금 체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00만 원이 우선 지급이 되니 추후 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 남은 잔액은 향 후 5년간 분할하여 상환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 손실보상액 확정 전까지 선지급액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잔액의 경우 소상공인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초저금리인 1%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2월 4일 밤 12시까지이며, 소상공인 정잭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5부제를 시행합니다.(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초기 5일 간만 실시)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이면 19일, 0 또는 5이면 20일, 1 또는 6이면, 21일, 2 또는 7이면 22일, 3 또는 8이면 23일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일간의 초기 신청일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간 : 신청 시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5부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마지막 날인 2월 4일까지는 시간에 구애 없이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 께서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이나 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533-330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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